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연말정산! 꼼꼼히 확인하고 공제 혜택 챙겨보세요!

#이번 연말정산 #무엇이 달라질까? 증가했습니다. 꼼꼼히 확인하시고 공제혜택을 받아보세요!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? 일생에 한 번, 초혼이나 재혼에 관계없이. 최대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8~20세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?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5만원 증가됩니다. 아이를 낳은 지 2년 이내라면? 출산지원금 전액은 2회까지 면세됩니다. 예.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다면? 모든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다면?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.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? 상환기관 및 고정금리인지, 비연기형인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총 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? 1년간 월 임대료의 15%, 최대 1천만원 한도. 총 급여가 5,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17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 계속해서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가 늘어납니다.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. #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세요 https://han.gl/IwvrN